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민지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불법 주사 투여’ 의혹에 휩싸였다.

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

디스패치는 이날 박나래와 주사 이모로 부르는 지인 간 대화 내용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박나래가 지난 2023년부터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에는 오피스텔 내부와 차량 커튼 사이로 보이는 링거줄 사진뿐 아니라 해외 촬영 당시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과 대화 속 장소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해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한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하기에 박나래가 주사를 투여한 장소는 일반 오피스텔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디스패치는 ‘(원격)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증거,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폐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나래 측은 전일(5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 발표가 늦어져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추가로 나온 ‘불법 의료’ 정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l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