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가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에 분노했다.
최근 나나는 자신의 채널에 아동 성폭행범의 판결에 분노하는 글을 게재했다. 나나는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고 글을 남겼다.
나나가 분노한 판결은 9세 여아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 지역에서 9세 여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나 역시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분노했다.
최근 나나 역시 강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5일, 30대 남성 강도 B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고급 빌라에 침입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나나의 모친은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나나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B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했고, B씨는 열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나나와 모친은 정당방위가 인정됐고, B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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