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사진=헤럴드뮤즈 DB
백종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원산지 표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중국산 메주와 마늘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다른 제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덮죽’ 광고에서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산 새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광고 문구를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라고 수정했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쫀득 고구마빵’ 제품이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백종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백종원이 원산지 허위 표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

한편 백종원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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