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가 200억대 세금 추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이를 파헤쳤다.
25일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보라 세무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보라TV’를 통해 “무려 200억원이다.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전세계로도 6위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아직까진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라면서도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보라 세무사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혐의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 이런 4국이 200억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 A 간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용역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 세금이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펼쳐질 수 있다.
문 세무사는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이면 이건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A법인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사업장이 김포에 있는 장어집이다.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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