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쳤다. 이에 박나래는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1심에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으나,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실형을 피하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나래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