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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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구제역은 1심,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제역은 항소했다. 구제역은 재판 중에도 쯔양이 반복적으로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서울 강남 경찰서에 쯔양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제역이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