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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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5일 서유리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수천 건의 악성 게시물에 시달려왔다”며 “죽음을 기원하는 글과 성적 모욕 등 극단적인 인격 침해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보완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가 이어지며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이후 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과 가해자 성씨 및 송치 사실 언급, 엄벌 탄원서 공유 등을 진행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 양식을 게재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서유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유리는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한 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맞고소를 스토킹의 연장선상인 2차 가해로 판단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에 가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분당경찰서에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그제서야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잠정조치 종료 이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구조가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