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흉기를 들고 자택 침입한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나나에게 제압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A씨는 굴하지 않고 재판에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나나는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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