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이 외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전처에게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전처 B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외도 의혹에 휩싸였다. 전처가 임신했을 당시, A씨는 동료 교사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방송 활동을 이어가 뭇매를 맞았다.
B씨 역시 분노했다. B씨는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요?”라며 A씨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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