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상철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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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나는 SOLO’ 16기 영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16기 상철이 심경을 전했다.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나는 SOLO’ 16기 영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헀다.

이에 16기 영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자, 16기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 16기 상철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법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상철이 음란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폭로 내용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6기 영숙은 개인 SNS에 16기 상철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16기 영숙이 폭로를 이어가자, 16기 상철은 맞서며 법적 대응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