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수홍 형수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늘(23일) 2심 선고가 열린다.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24년, 1심 재판부는 박수홍 형수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수홍 형수는 판결에 불복했다. 박수홍 형수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박수홍 형수 측은 단톡방에서 박수홍이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형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소지품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한 발언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형수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홍 형수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며 반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na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