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수홍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형수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박수홍 형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수홍 형수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며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수홍 형수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퍼트린 바 있다.

박수홍 형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박수홍 측은 엄벌을 원하는 상황. 박수홍 형수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 당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박수홍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또다시 항소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