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판결에 또 불복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박수홍 형수는 끝내 대법원에 가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 형수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형수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던 바.

그러나 박수홍 형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해당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한편 박수홍 형수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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