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낙상 사고 CCTV 공개로 역풍을 맞은 가운데,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스타뉴스는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 관련 코레일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들어 “정보 주체(고객)는 개인정보처리자(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사본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영상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선 본인 제외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됐다.
코레일 측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1일 공개된 KTX 하차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박위는 지난 14일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근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공개함으로서 과도하게 공론화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정중하게 사과하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저를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그럼에도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던 ‘위라클’은 26일 오전 기준 100만 유튜브 채널이었던 ‘위라클’ 구독자 수는 97.5명을 기록 중이다. 예정돼있던 강연 역시 줄취소 됐다. 또한 선 넘는 악플들에 박위와 아내이자 가수 송지은은 댓글창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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