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으나, 법원은 결정을 보류해 왔으나 결국 추가 연장 없이 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출연료 및 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개시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여기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됐으며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
이에 결국 JTB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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