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더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방배동 주식부자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모(43)씨가 지난 2013년 1,200만원을 주고 여성 방송인 A(33)씨와 1차례 성관계를 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운데 박씨는 최근 조사에서 여가수 B씨 이외에 방송인 A씨와도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
하지만 방송인 A씨는 만난적이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소환해 성매매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