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수연 기자]가수 인순이 측이 66억을 탈세했다는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4일 헤럴드POP에 "인순이가 66억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국세청에 의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 5개월 전 분당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다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심지어 고지서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순이의 흠집내기가 계속 되고 있다"며 "명예 훼손에 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순이는 최근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박 모씨는 인순이가 5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인순이는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성수 부부를 고소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