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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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MBC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15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제 6차 정기회의에 출석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출연진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논란을 빚었고, 소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뒤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김 PD는 역주행 논란에 대해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법규 위반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너의 이름은’ 특집은 멤버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자는 취지의 특집이었다. 때문에 촬영 장소가 즉흥적으로 정해졌고, 제작진 인솔 차량 역시 없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초행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고, 일방통행 길에 다른 차량이 없어 착각했다는 설명.

함께 출석한 MBC 전진수 예능부국장 역시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보통 촬영 전 사전답사가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즉흥적으로 움직였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무한도전’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방송 상 짧은 순간 전파를 탔다는 점, 제작진이 반성의 뜻을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건 상정이 돼서 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으로 단계를 나눠 결정을 내린다. 행정지도인 ‘권고’ 역시 제재의 한 종류로 보면 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한도전’ 제작진분들이 출석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위원회에서 그런 점들의 개연성을 이해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원래 ‘무한도전’은 사전 기획이 이루어지고 사전 답사 등을 거쳐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은 즉흥적인 포맷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또,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초행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방송 노출 시간 역시 짧지 않았나. 화면에 비치는 시간이 길지 않아 놓쳤을 수 있겠다는 점도 참작됐다”고 ‘권고’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으로 불릴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이런 실수 한 번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팬들은 ‘무한도전’이 이번 일을 교훈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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