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훈이 결국 나라에 도움을 요청,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배우 이훈은 수십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훈은 왜 이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그는 지난 8년간 피트니스 클럽 6개를 운영했지만 거듭된 적자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사업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
이후 이훈은 지난 5년간 연기활동을 재개하고 광고까지 찍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 지난해엔 SBS 드라마에 출연하며 2013년 KBS 2TV '일말의 순정' 이후 3년만에 배우로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 관련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훈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8일 소속사 bob스타컴퍼니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채무를 갚아 나가겠다"고 대중들에 약속했다.
회생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압박과 독촉 속에서 저의 남은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어떠한 요행으로 보호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해 변제를 약속 드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공인으로서도 여러분께 보다 떳떳한 모습이 되고자 약속 드리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3년생인 이훈은 1994년 MBC 시사코미디 '청년내각'로 데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몸짱'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엔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 위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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