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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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우였다.

4월 1일 오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탔다. 국민의원 특집은 ‘무한도전’이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한 기획으로, ‘2017년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국민의원 특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국민들의 촛불집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조기 대선 확정 등의 현 정치 이슈와 맞물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연한다는 사실 역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국민의원 특집이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국민의원 특집에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소속), 이용주(국민의당 소속), 오신환(바른정당 소속), 이정미(정의당 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당적이 아닌 각 의원의 전문성을 보고 섭외했다고 밝혔으나, 공교롭게도 다섯 의원은 원내 5당에 각각 적을 두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섭외된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섭외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방송을 나흘 여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측은 30일 “이번 주(1일)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의원 특집은 정상 방송됐다. 뚜껑을 연 국민의원 특집은 제작진이 밝힌 대로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우였음을 증명했다.

이날 방청석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의원’ 200인이 자리를 채웠다. ‘무한도전’ 멤버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파를 탄 국민의원 특집 1부 방송에서는 특히 일자리와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잦은 야근, 법정 최저 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 ‘열정 페이’, 직장 내 성차별과 언어폭력, 청소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김현아 의원의 출연은 방송 전 제기됐던 문제가 앞선 걱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현아 의원의 소개에서 주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이 이나리 부동산 전문가라는 점이었다. 실제 국민의원 특집의 취지 자체가 각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본다는 것이었다.

이날 ‘무한도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며 왜 ‘무한도전’이 ‘국민 예능’으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어쩌면 보지 못했을 뻔한 국민의원 특집, 아무런 제재 없이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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