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로이킴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로이킴의 '봄봄봄'과 관련,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법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소송이 길었는데 믿고 지켜봐주신 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2013년 시작된 표절 소송은 약 4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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