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 법원이 빅뱅 탑(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1시 50분 탑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검찰이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아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지난 3월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중 탑의 흡연을 포착해 수사했다. 이후 탑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올해 2월 입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도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지만, 탑은 집행유예 2년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탑은 이후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 혹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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