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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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여배우 A 측이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등의 2심 판결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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