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악플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악플을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이씨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28일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니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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