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진욱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늘(10일) 배우 이진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지난 해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검찰 역시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 7월 14일부터. A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지난 해 10월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었으며, 그동안 고소 등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진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 대질신문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전후 상황, 이후 상황 등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무고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라도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약 1년 동안의 자숙 후 SBS 드라마 ‘리턴’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진욱. 과연 오늘(10일)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욱은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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