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의 길었던 법정 다툼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수성 감독은 앞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4년 간의 법정 싸움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2013년 11월 ‘전망 좋은 집’을 IPTV 등에 서비스를 하면서 시작됐다. 영화의 무삭제판이 공개되고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현화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 당시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해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배우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 또한 지난해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심경에 대해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4년 간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설전을 벌여왔던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4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무삭제판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끝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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