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지난 2월 1일 개인 SNS ‘#Metoo 캠페인’게시글로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 동성 감독을 준유사강간한 사건.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허나 지난 2월 1일 피해자가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

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인 책임교수 A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음을 밝혔다. 이어 A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자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A를 제외한 다른 책임교수들까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이에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은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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