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 장자연 사건이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4일 검찰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사건 기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담당 기관이 바뀐 것은 장자연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 A씨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를 감안해 결정했다고.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목격자들의 증언 번복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앞서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으 성접대를 폭로하는 일명 '장자연리스트'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 리스트에는 언론인부터 연예기획사 대표, 기업인까지 담겨 있었고, 당시 약 20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은 두 명만 재판에 넘겨져 부실수사라는 의혹을 끊임 없이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8년, 다시 한번 故장자연 사건이 화두에 올라 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됐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과정이 미진한 것을 파악. 지난 5월 28일 재수사를 권고하게 되면서 공소시효를 두달 남긴 채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한편, 故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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