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30일(한국시간) 미국 온라인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 따르면 제니퍼 로렌스(27)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미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해킹 스캔들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한 몇 몇 할리우드 배우와 일반인들의 구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출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지 가로파노는 징역 8개월, 석방 후에는 3년의 보호감찰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회봉사 60시간도 함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니퍼 로렌스는 그의 행위에 대해 '성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난해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고 밝힌 바 있다.
제니퍼 로렌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니퍼 로렌스는 최근 20세 연상의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와 결별한 뒤 뉴욕 갤러리의 아트 디렉터 쿡 말로니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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