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암수살인' 유가족 측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한 유가족 측 변호인은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 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 측 변호인은 "특히 유가족은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며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한 피해자 유가족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며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비판,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은 영화 상영을 지지하고 나서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오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유족 측 변호인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 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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