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배우 반민정이 이재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반민정은 "오늘(4일) 27개월 정도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며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햇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반민정은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7~8월 이재포는 반민정을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포와 그의 매니저 A씨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포는 징역 1년 6월 실형,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이재포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것.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반민정과 조덕제는 무려 4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대법원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두 사람의 갈등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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