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추행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양씨는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라고 악플러 고소 입장을 전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라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의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