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친모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라며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씨의 범행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구형한 6년이 아닌 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의 남편이 이메일을 보고 청탁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씨와 김동성의 내연관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고급 시계 등 총 5억5000만원의 선물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앞서 김동성은 "선물은 받았지만 내연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함께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친구끼리 여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한편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릅업체 운영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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