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사진=민선유기자
데니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지오디 멤버 데니안이 샴페인 바 불법운영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데니안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이 B 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증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으나, 이는 예전 지오디 활동 시절 팬클럽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 이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지난 2018년 2월 21일 사외 이사에서 사임했다"고 전했다.

결국 데니안이 사외이사로 등재되어있던 기간은 약 3개월.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데니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 데니안이 정면 반박하면서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앞서 같은날 한 매체는 데니안의 샴페인 바 불법운영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샴페인 바는 빅뱅 승리의 버닝썬, 몽키뮤지엄처럼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한 후 실제론 클럽 형태로 운영했다는 것.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손님들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의 여부다. 일반 이자카야나 호프집은 무대가 없기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무대가 있는 술집은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불법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데니안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샴페인 바는 무대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바꿔 불법운영했다는 것. 이에 데니안은 해당 기간에 사외이사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자신은 업종 관련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데니안의 정면 반박으로 인해 샴페인 바 불법운영 의혹은 수그러들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데니안을 향한 대중들의 여론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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