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윤종신의 '좋아' 답가로 화제에 올랐던 가수 미교가 소속사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 분쟁 중임이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양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8일 한 매체는 미교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제이지스타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이지스타 측에 따르면 미교의 남은 계약기간은 6년. 그러나 미교는 아버지와 회사를 차리고 YG플러스를 통해 앨범을 유통시키며 법적분쟁 중에도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이런 갈등이 생겨 안타깝다. 미교는 분쟁 주인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하고 신곡 준비를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미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이지스타와의 계약은 이미 종료됐으며 계약의 효력은 없는 상태라고 엇갈린 입장을 전했다.
미교는 "저는 지난 2018년1월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정산 문제를 이유로 2018.11.20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였고, 제이지스타는 2018.12.3. 저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이지스타나 저는 모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바 있고 제이지스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해지로 계약의 효력은 없는 상태"라며 "제이지스타가 언론을 통해 가수활동을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정확한 내용으로 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아 유감을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는 그 어느 회사와도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기사에서 언급하신 곳은 제 음원 유통만 담당하는 곳이다. 회사와 본인 모두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계약 기간 내 서로 간의 문제(손해배상 등)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가리면 될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이지스타 측은 "계약해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교와 제이지스타. 아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일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양 측의 엇갈린 입장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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