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 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손승원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29)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소유인 벤츠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 특히 손승원은 이미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큰 공분을 샀다.

또한 손승원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조주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결국 손승원은 구속됐다.

이에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간 수감생활동안 뼈저리게 반성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양형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손승원에 대해 “입영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군 복무를) 성실히 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버릇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또한 “70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러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 과연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과 손승원이 항소 의지를 내비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