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다.
10일 강다니엘 법무대린인 법무법인 율촌은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었다. 이에 법원이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 공식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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