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마이크로닷이 '빚투'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 18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 A씨를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사무실에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지만 A씨는 "일행이 사무실을 나가고 난 뒤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며 "이에 같이 온 일행이 '갚에 건 쓰면 안 돼, 우리에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밝혔다.

A씨는 마이크로닷과 대화 당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들이 찾아와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처럼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 보니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 원 하더라"라고 덧붙이기도.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마이크로닷과 어머니 김 씨가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가족의 이런 행태를 방송 복귀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해 본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는 IMF 시절이던 지난 1998년 제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닷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적극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들과 증거가 속속 등장하자 사과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 지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 출동했던 제천경찰서 경찰은 신 씨 부부를 체포해 압송했고 검찰에 송치됐다.

마이크로닷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 또 다시 불거진 새로운 의혹.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이 맞다면 이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닷의 '빚투'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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