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1심 선고를 결정지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아내 A씨가 7차례에 걸친 소송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됐고,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2017년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A씨에게 전해졌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A씨의 일관된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허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18일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고, 기존 재판이 다시 이어졌다. 이후 약 세 번의 변론 기일이 진행 후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홍상수 감독의 불륜.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본래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원인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그렇기에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결국 유책주의가 홍상수 감독의 발목을 잡았다. 2년 7개월간의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홍상수 감독. 그 결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은 마지막까지 불륜이 되어버렸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불륜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상황. 과연 홍상수 감독이 추가적인 소송을 이어가게 될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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