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 청구가 기각되면서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랑은 여전히 불륜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201호에서 열린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혼 관계 파탄의 책임자인 홍상수의 바람을 이뤄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사유가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홍씨와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이혼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책주의란 혼인,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가정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국가가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혼인 파탄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에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유책주의를 따를 것인지, 혹은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번에도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랐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2년 7개월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결혼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홍상수와 김민희가 항소로 다시 한 번 이혼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6년 6월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결렬된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 변호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펼쳤다.

두 번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이 재개된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채로 결과만을 앞둔 상태였다.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끈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인 홍상수와 김민희가 다시 한 번 항소에 도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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