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사진=민선유 기자
이열음/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이 '문제의 여배우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롱 꽁-이아드는 여배우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태국에 있지 않아도 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부터였다.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을 벌이던 병만족들은 사냥에 나섰고 바다사냥을 하던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발견했다.

이열음은 총 대왕조개 3마리를 획득했고 이 과정은 고스란히 방송에 전파를 탔다. 예고편에서는 병만족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까지 그려졌다.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캡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캡처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태국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며 병만족의 대왕조개 채취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때문에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을 휩쓴 논란은 국내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논란은 커졌다.

이에 5일 SBS '정글의 법칙'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논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어 SBS 측은 이미 방송이 나간 대왕조개 사냥 장면을 편집했으며 예고편에서 등장했던 대왕조개 시식 장면 역시 편집했다. 이에 지난 6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는 대왕조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태국 국립공원 관계자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고발했다고 밝히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불똥이 '정글의 법칙'을 넘어 이열음에게 향하고 있는 모양새.

이열음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터. 다만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국내는 물론 태국 사람들조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