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지난 26일 황하나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하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받은 바 있다.
같은 날 검찰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까지 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황하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연인 박유천과 공모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있었다.
황하나는 공판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고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황하나는 공소 사실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박유천의 진술 일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하나는 아버지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의 반성문과 눈물을 거짓이었을까. 심지어 본인 스스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는 거짓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 끝 없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앞서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유천 역시도 구속 수감 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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