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또 다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29일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측은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가수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2018년 9월 이후 법적 공방을 벌여왔고, 최종범은 구하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9일 3차 공판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재물 손괴,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기에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 범행에 계획적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며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도 맞다.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나,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도 않았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중들은 최종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난 것에 의의를 제기하며 구하라의 항소 의사를 지지하고 있다. 구하라와 최종범의 1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법원은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구하라가 강력하게 항소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동안 두 사람의 법적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관심은 이제 두 사람의 항소심에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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