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사진=민선유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교통사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며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인 정국을 절차대로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소환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택시기사의 피해 상황이 확인돼 입건 조치를 했다. 합의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경찰 수사와는) 관계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정국과 택시 운전자 모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과연 정국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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