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수민, 김준희 SNS
사진=한수민, 김준희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가 SNS상 허위 및 과대 광고로 보건당국에 적발되며 구설에 올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인플루언서 15명 중에는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 유튜버 보따, BJ 엣지, 도이TV, 나름TV, 에드머, 인아쨩 등 인플루언서의 이름도 적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 및 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전하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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