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최종훈. 정준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은 집단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단에게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달라"라고 말하며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항소장에 적힌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추가로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파악 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요건이나 신체에 관한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인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할 근거, 상당 부분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보충하는 정도는 허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신상에 대한 간접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변론 자료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월 4일로 연기됐다.

정준영. 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정준영. 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앞서 지난해 11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이수 80시간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도 제한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5명의 대화방에서 집단성폭행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대화가 드러났다.

결국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할 것을 알렸다. 대중들은 정준영, 최종훈 등을 포함한 5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항소심을 기다리기도 했다. 두 사람의 형량이 바뀔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항소장에 제출한 이유가 불명확해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과연 정준영, 최종훈은 다음 공판에서 형량을 바꿀 수 있을까.

한편 지난 2016년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5명은 호텔에 피해 여성을 데리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 이외에도 대화방에서 집단성폭행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건의 집단성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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