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헤럴드POP DB
승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10억원대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었다.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 및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입영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입영을 해야하기에 승리는 2월 말에서 3월 초 군입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중들은 승리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대한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승리의 군입대는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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