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즈/사진=헤럴드POP DB
더로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밴드 더로즈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3일 더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 멤버들은 각자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전속계약 해지 건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더로즈 측은 전속계약서상 매달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배할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2020년 2월 6일 통지서를 보내어 10일 이내에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상 시정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지난달 21일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제이앤스타컴퍼니는 24일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전속계약해지절차가 적법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더로즈'는 제이앤스타컴퍼니가 '더로즈'의 국내외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다. 2020년 상반기 일정조차도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과 컨디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법무법인 리우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요청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모두가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할 의사가 없었다. 이 또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로즈'의 전속계약은 전속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속계약해지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서, 이를 일방적 해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속사는 2020년 2월 27일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여기에서도 '더로즈'가 요청하는 정산근거자료는 없었고, 수익이 없었다는 변명과 '더로즈' 멤버들에게 수십억 원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협박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더로즈 측은 또한 현재 전속계약부존재확인신청 예정이며, 판정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더로즈 측에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더로즈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팬들과 약속한 공연 일정과 방송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당사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사실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더로즈 측이 이에 재차 반박한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더로즈는 지난 2017년 8월 싱글 앨범 '쏘리(Sorry)'로 데뷔해 JTBC '슈퍼밴드'로 눈도장을 찍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OST를 가창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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