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훈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훈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연예인이냐는 직업 확인에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은퇴했다"며 무직이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 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는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는,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그럼에도 검찰은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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