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NS 성범죄 영화의 조연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운데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도 수분 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출연한 영화는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내용으로, 극중 A 씨는 피해자 역할로 출연했다.

당시 영화 제작사 측은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 드린다.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영화의 제작, 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돼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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